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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효율적이고 빠른 개명방법
등록일 2010. 01. 13 조회수 5,104
● 장산철학원은 특정이론에 입각한 맹목적 개명권유나 호객영업을 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맡겨주세요.

2010년 현재 각 법원별 개명허가율은 90% 내외 입니다.
개명사유가 합당하고 신분상 하자가 없을경우 100% 개명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수배중, 범죄연루, 신용불량, 주거미상등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각될수 있습니다.)
통상 개명소견서와 필수신분서류만 잘 준비하여 제출하면 무난히 개명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개명소견서는 작명소에서, 필수신분서류는 동사무소와 경찰서에서 쉽게 준비할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개명방법]

1. 작명소에서 현재 쓰고 있는 이름의 개명소견서을 작성하고 새로운 이름을 짓는다.

2. 동사무소에 가서 필수신분서류 4종을 한꺼번에 준비한다
(본인기본증명서, 본인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모가족관계증명서, 본인주민등록등본)

3. 관할경찰서에 가서 범죄기록조회서를 준비한다.

4. 관할법원에 가서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상기 준비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 상기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100% 개명허가를 받을수 있으며 기타 보조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법무사를 통한 개명대행은 상기절차를 개인이 할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용하시면 되며
절차나 결과가 동일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대행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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